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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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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19-07-29 16:39 조회8,0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주거지지원형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19.7..hwp (5.0M) 160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9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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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9.07.)
- 목차 -
Ⅰ. 총칙
1) 목적 등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3) 추진 절차
Ⅱ.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등의 구성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3) ‘사업단위’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구성
5) ‘지역단위’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Ⅲ.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2) 수립기준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절차
Ⅳ. 뉴딜사업 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2) 마을관리․운영 실시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Ⅵ.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前 관문심사)
3) 추진실적 평가
4) 주민참여 컨설팅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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