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보도자료
[지자체] 도시재생 시설이 되레 주변 상권 ‘업역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URC 작성일25-01-13 11:31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도시재생 시설이 되레 주변 상권 ‘업역 침해’
청주시, 정주여건 개선 통한 원도심 활력제고 위해 7곳 조성
시설 내 무상카페·식당 식음료 저렴…인근 업소와 영업 충돌
청주시 영운동 어울림센터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건립한 거점시설들이 잇따라 카페와 식당 영업에 나서면서 주변 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7곳에 거점시설을 건립했다.
시가 건립한 거점시설은 △도시재생허브센터 △ 안덕벌 공간 △ 청춘허브센터 △웨딩허브센터 △덕벌나눔허브센터 △구루물 아지트 등 6곳이 있다.
또 영운동 어울림센터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4월쯤 문을 열 예정이다.
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노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쇠락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마친 뒤에는 주민들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건립한 뒤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거점시설은 수익사업으로 주차장 운영과 식당, 카페, 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에 건립된 6곳의 거점시설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안덕벌 공간을 제외한 5곳에서 카페나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점시설들이 식당과 카페를 선호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없이도 비교적 쉽게 영업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들 식당과 카페가 주변 가게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식음료를 판매하면서 상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점시설에서 운영하는 가게는 집기 구입비가 지원되는 데다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가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다.
3개월 후 운영에 들어갈 영운동 어울림센터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비 235억원이 투입된 어울림센터는 옛 영운정수장 부지인 상당구 수영로 101번길 63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9346㎡ 규모로 건립됐다.
이 센터는 주차장 146면과 업사이클 연계 나눔가게, 마을 부엌,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볼셈터, 공동작업장, 청년 취·창업 지원공간,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췄다.
운영을 맡은 영운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사업으로 센터 1층에 식당과 카페, 판매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가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객과 한국병원 환자 보호자 등을 주 고객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가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의회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영운동 어울림센터 식당 운영 계획서에는 수영장과 한국병원 이용자들을 식당 고객으로 잡고 있다”며 “한국병원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 데도 (센터가)고객을 뺏어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신민수 의원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주변 상권을 침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거점시설에서 쉬운 사업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주변 가게들과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